글로벌 세계를 위한 개인정보에 관한 글로벌 스탠다드  

글로벌 세계를 위한 개인정보에 관한 글로벌 스탠다드

“글로벌 세계를 위한 개인정보에 관한 글로벌 스탠다드”
Civil Society의 선언문

스페인, 마드리드
2009년 11월 3일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는 세계인권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시민과 정치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기타 인권 관련 제도와 국가 헌법에서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임을 확인하는 바이다.

우리는 유럽연합 (EU) 국가들에게 1995년 데이터보호 지침 (Data Protection Directive)와 2002년 전자커뮤니케이션 지침 (Electronic Communications Directive)의 조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키는 바이다.

우리는 OECD 회원국가들에게 1080년 OECD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 제시된 원칙들을 지지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키는 바이다.

우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국제인권관련 법률은 물론 국가 헌법과 법류 조항에 의거해 자국 시민들의 시민권을 수호할 의무가 있음을 상시시키는 바이다.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을 마련할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우리는 정부와 사회적 통제의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가는 감시기술 판매업체들 간에 협조가 이뤄지고 있지만 비밀스럽고 신뢰할 수 없는 감시체계가 크게 확장되는 데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는 바이다.

우리는 저작권을 추구하려는 새로운 전략과 불법 컨텐츠 조사로 인해 커뮤니케이션상의 개인정보 보호, 지적 자유, 법적 절차에 중대한 위협이 제기됨을 주지하는 바이다.

우리는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의 조직이 강화되고 있으며 몇몇 기업들은 독립적인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를 획득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는 바이다.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 법률과 제도로는 소비자행동타깃 마케팅을 포함한 새로운 감시활동, DNA와 기타 생체학적 식별 관련 데이터베이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의 데이터 융합, 어린이, 이민자, 소수계층 등 취약계층에서 제기되는 특정한 위험 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정보에의 접근의 자유, 비차별의 자유와 궁극적으로 헌법에 근거한 민주주의의 안정을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 침해로 인한 자유를 수호하지 못했음을 경고하는 바이다.

Civil Society는 이번 제31차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호 커미셔너 국제컨퍼런스의 연례 회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자 한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주체들에게 의무를 지워주고 개인정보 수집에 응하는 사람들에게는 권리를 제공할 수 있는 ‘공정한 정보 관행 (Fair Information Practices)의 글로벌 기본틀’을 만드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확인한다.

법적인 기본틀이라는 맥락에서 독립적인 데이터 보호 관계당국이 투명성 있게, 상업적 영향이나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확인한다.

개인적인 식별 정보의 수집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없앨 수 있는 진정한 개인정보 보호 개선기술을 위한 지원과 개인정보 보호 표준을 요구하는 의미있는 개인정보 보호평가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확인한다.

유럽의회 협정 108 (Council of Europe Convention 108)을 승인하지 않은 국가들에게 가능한 한 신속하게 2001년의 프로토콜과 함께 이 협정 108을 승인하도록 촉구하고자 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기본틀과 독립적인 데이터 보호 관계당국을 아직 갖추지 못한 국가들에게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를 갖추도록 촉구하고자 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적 기본틀을 제정한 국가들에게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실천하며 국제적인 차원과 국가적인 차원에서 협력하도록 촉구하고자 한다.
국가들에게 개인정보가 부적절하게 공개되거나 수집과 과련하여 변칙적인 방법으로 사용될 경우, 개인들에게 신속히 이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실제적으로 그 방법이 개인정보 보호와 익명성을 지켜주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데이터의 “개인식별정보를 해제”하는 기법이 적당한가를 포괄적으로 연구조사할 것을 권장하고자 한다.

얼굴 인식, 전신 이미지화, 생체 식별기호화, RFID 태그의 이식을 포함한 새로운 대규모 감시 체계의 개발이나 이행에 관하여 독립적인 관계당국과 민주주의적인 토론에 의해 완전하고 투명성있는 평가를 하도록 요청하며 이에 대해 모라토리엄을 실시하도록 요청하고자 한다.

시민사회가 참여한 가운데 근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지지하는 차원에서 법률에 기반을 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새로운 국제적인 기본틀을 구축할 것을 요청하고자 한다.